외국인환자-의료지출액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 정리

정부에서는 활성화 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확대, 비자쿼터의 상향, 외국인환자 동반자에 대한 제한 완화, 비자 신속 발급 지원등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중 출입국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의료지출액

1.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법무부가 의료관광 관련 고급비자인 전자비자 신청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수 유치기관의 지정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은 현재 27개 기관에서 50개 이상으로 지정을 확대합니다.

또한, 중증질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이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우대 심사대에는 최대 3인을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부처(고용창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친화지원센터, 모범납세자 – 국세청 등)에서 출입국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도 포함됩니다.

2. 외국인 환자 비자 쿼터 상향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 비자 쿼터를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는 일반 유치기관이 입국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한 환자를 동시에 5명 이하로만 초청할 수 있지만, 상향하여 10명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한 명이 본국으로 출국한 후에 추가로 환자를 초청할 수 있는 조건도 유지됩니다.

3. 외국인환자 동반자 제한 완화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 및 보호자의 범위를 형제나 자매까지 확대하며, 재정능력 입증서류의 제출을 면제합니다.

4. 의료관광을 위한 비자 신속발급 지원 서비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전자비자의 발급 평균 소요기간은 3일 이내로 줄어들게 되며, 이는 재외공관의 평균 2~3주보다 훨씬 빠른 시간입니다.

5. 외국인 환자 비자 신청 관련 참고글 보기

c3-3 의료관광유치기관의 초청 복수사증 사증발급인정서=> 확인하기

전자사증 제도 => 확인하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 확인하기